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5항 및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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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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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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