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직무윤리 및 제재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고시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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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운영제5조 · 위원 사전진단 등제6조 · 위원의 의무제7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