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가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2조에 근거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나.「방송법」제31조에 근거한 방송평가위원회
다.「방송법」제35조에 근거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라.「방송법」제35조의3에 근거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마.「방송법」제35조의4에 근거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바.「방송법」제35조의5에 근거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사.「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9조에 근거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아.「방송법」제76조의2에 근거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자.「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차.「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에 근거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카.「방송법 시행령」제4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에 근거한 전문심의회
2."위원"이란 제1호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말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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