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후보자는 별지 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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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지침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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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