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 사전진단 등사전진단호서식별지직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전진단서후보자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 후보자는 별지 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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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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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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