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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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