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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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각 위원회별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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