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의무특정인이득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직무윤리책임관차별하여서내ㆍ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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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무윤리책임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위원은 위원의 직위 또는 위원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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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4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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