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기상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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