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관측망 운영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1.지구대기감시망
<img id="164239595">
</img>
2.기후관측망
<img id="164239511">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