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측망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위탁관측소 | 관측지점(위치) | 관측분야 | 관측요소 | 위탁지정일 연세대학교 | 서울 (37.57°N, 126.95°E) | 성층권 오존 | 오존전량, 연직오존 | 2004.11.06.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 (35.22°N, 126.83°E) | 에어로졸 | 광학깊이, 크기별 수농도 |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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