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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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등 규제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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