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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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법령안
3.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부처협의 공문 사본
5.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규제심사대상 확인
9.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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