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법령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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