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외 운동경기 또는 국내외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4.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소품형 가상광고 : 실제로 존재하는 소품 또는 배경을 대체한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품 또는 배경을 노출하는 가상광고
나.자막형 가상광고 : 문자, 숫자, 도형, 기호 등을 자막의 형태로 노출하는 가상광고
다.동영상형 가상광고 : 이미지, 문자 등의 모양, 크기, 위치를 변화시키는 등 상당한 움직임을 수반하는 형태의 가상광고
라.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