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가상광고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은 화면의 16분의 1 내외의 크기로 배경색과 대비되게 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막을 통해 해당 상품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거나 자막 내에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1일 방송시간
제5조 · 가상광고의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가상광고의 크기 등제7조 ·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제8조 · 자료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