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가상광고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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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9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은 화면의 16분의 1 내외의 크기로 배경색과 대비되게 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은 화면의 16분의 1 내외의 크기로 배경색과 대비되게 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막을 통해 해당 상품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거나 자막 내에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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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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