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가상광고의 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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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될 경우 가상광고로서 노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될 경우 가상광고로서 노출된 것으로 본다.
②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크기와 간접광고의 크기의 합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가상광고의 시간은 본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가상광고의 시간은 해당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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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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