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가상광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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