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43조 [별표 4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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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제4조 ·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제6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