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제기서
< 별지 2 > 이의제기서 | 이의제기서 | 이의제기서 | 이의제기서 | 이의제기서 | | | | | | | | 사 건 | | | | 이의신청인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 성명(법인명)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인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 주소 (전화번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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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조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제4조 ·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제6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