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별지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사 건 | 당 사 자 | 자료재제출명령 내 용 | 이행기일 | 불 이 행 내 용 | 부 과 예 정 일 | 비 고 | 귀하(업체)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년 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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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조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제4조 ·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