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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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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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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