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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