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방송광고대행자"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이 고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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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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