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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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외주제작사와 광고판매대행자간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외주제작사와 광고판매대행자간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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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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