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필수적 가중 금액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