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 (과징금 부과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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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하되,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영 별표 2의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하되,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영 별표 2의 1과 같다.
②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3항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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