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7조제2항의 고려할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ㆍ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은 위반 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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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과징금 부과상한액제4조 · 기준금액 산정제5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5조의2 · 중대성의 정도제6조 · 필수적 가중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