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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