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5조 (사업수행능력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기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체력측정 장비 설치 및 인건비 등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능력
2.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소음 차단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환경 제공 능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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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