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4조 (전담인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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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행정 인력 1명 이상
2.「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
나.「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자체재원 인증기관은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 시 제1항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담인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인증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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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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