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 (인증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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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