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3조 (공간 규격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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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총면적은 120㎡ 이상일 것
2.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해당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체육시설에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이용하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인증기관(이하"자체재원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총면적은 40㎡ 이상일 것
2.총면적 내에서 4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3.인증 대상별 추가 공간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가.유소년은 2m×17m 이상일 것
나.청소년은 7m×15m 이상일 것
다.성인은 2m×5m 이상일 것
라.노인은 3m×5m 이상일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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