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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