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은 전가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은 전가 할 수 없다.
②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