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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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