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