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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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팀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팀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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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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