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ALCO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전략위원회(Asset and Liability Committee : ALCO)(이하"AL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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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L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L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은 예금사업단장으로 한다.
2.위원은 금융총괄과장, 예금위험관리과장, 예금사업과장, 증권운용과장, 대체투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 2항 2호에 관한 사항 중 수신금리(기본금리) 조정과 관련된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과장을 추가 선임 한다.
3.간사는 금융총괄과 직원 중 안건 담당으로 한다.
②ALCO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상품운용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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