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회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전략위원회(Asset and Liability Committee : ALCO)(이하"AL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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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L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전에 금융총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L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전에 금융총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총괄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AL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경미한 경우
2.시일이 촉박한 경우
3.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AL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AL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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