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ALCO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전략위원회(Asset and Liability Committee : ALCO)(이하"AL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LCO는 예금사업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
②ALCO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금수신과 자금운용의 성과목표 결정에 관한 사항
2.수신금리(기본금리)조정 및 수신금리결정체계에 관한 사항
3.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4.기타 주요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
5.그 밖에 예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ALCO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ALCO의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현황 및 결과
2.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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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