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의2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전략위원회(Asset and Liability Committee : ALCO)(이하"AL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LCO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구성, 심의사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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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ALCO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의2 ·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ALCO의 기능제4조 · 회의소집제5조 · 회의운영 등제6조 · 회의록제7조 · 수당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