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2조의2에 따라 예금자금전략위원회(이하 "ALCO"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분야별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금융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예금수신금리분야 및 자금운용분야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
1.예금수신금리분야 위원은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예금기획담당, 채권직접투자담당, 대체채권ㆍ해외부동산담당로 하며, 자금운용분야 위원은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채권직접투자담당, 채권위탁투자담당, 주식투자담당, 대체채권ㆍ해외부동산담당, 기업투자담당, 인프라ㆍ국내부동산담당으로 한다.
2.간사는 금융총괄과 직원 중 안건 담당직원으로 한다.
3.위원장은 조직개편,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제1호의 위원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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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