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2조의2에 따라 예금자금전략위원회(이하 "ALCO"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ALCO의 심의ㆍ의결사항 사전 협의
2.그 밖에 예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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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