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2조의2에 따라 예금자금전략위원회(이하 "ALCO"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본 실무협의회의 협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 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위원장이 개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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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