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공포 · 2023-03-2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2조의2에 따라 예금자금전략위원회(이하 "ALCO"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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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지침은 본 실무협의회의 협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 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위원장이 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본 실무협의회의 협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 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위원장이 개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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