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 제5조 (회의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2조의2에 따라 예금자금전략위원회(이하 "ALCO"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실무협의회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경미한 경우
2.시일이 촉박한 경우
3.위원장이 서면으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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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