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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