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징계위원회는 4인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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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