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1.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
2.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②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⑥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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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