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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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③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1.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
2.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⑦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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