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3조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일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 명칭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2.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ㆍ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3.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4.한글의 표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5.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6.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7.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8.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9.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10.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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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