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제5조 (등록 명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ㆍ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