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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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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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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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제11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제12조 정기조사의 주기제13조 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제14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제15조 손실 보상의 신청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제1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제1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제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제2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제25조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제26조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제27조 활용계획의 시행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제30의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제30의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제31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제32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제33조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제3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제35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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